"직원들 너무 많아" 머스크 한마디에..테슬라,무더기 해고했다 피소

김창성 기자 2022. 6. 22.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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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또 구설수에 올랐다.

이들은 "테슬라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자신들을 포함해 500여명의 직원을 해고하면서 사전 공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테슬라가 이달 10일과 15일 직원들에게 각각 해고를 통지한 뒤 유예 기간 없이 곧바로 해고 처리했다고 주장한다.

로이터통신은 이에 따라 최근 테슬라의 채용공고는 평소보다 14%가량 줄었으며 온라인에서는 테슬라 직원들의 해고 소식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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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최근 직원 500여명을 무더기로 해고했다가 피소 당했다. 사진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진=로이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또 구설수에 올랐다. 사전 통보 없이 직원들을 대규모 해고한 혐의로 피소를 당해서다.

22일(한국시각) 블룸버그통신·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미국 네바다주 리노 소재 테슬라 배터리공장에서 5년 동안 일했던 존 린치·닥스턴 하츠필드다.

이들은 "테슬라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자신들을 포함해 500여명의 직원을 해고하면서 사전 공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텍사스주 오스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곳은 테슬라 본사 소재지다.

이들은 테슬라가 관련법인 '근로자 조정 및 재교육 신고'(WARN)를 위반했다고 설명한다. 이 법은 기업이 같은 사업장에서 직원 50명 이상을 한 번에 해고하려면 60일 전에 미리 공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두 사람은 테슬라가 이달 10일과 15일 직원들에게 각각 해고를 통지한 뒤 유예 기간 없이 곧바로 해고 처리했다고 주장한다.

두 사람은 테슬라가 본인들에게 해고 통보를 한 뒤 60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 역시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원고 측 담당 변호사는 "테슬라가 관련법을 완전히 무시한 채 사람들을 해고했다"며 "미국 내 테슬라 공장에서 해고된 사람들을 위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부당 해고 관련 소송이 더 이목을 끄는 이유는 최근 일론 머스크가 채용을 전면 중단하고 직원을 10% 정도 줄여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뤄져서다.

머스크는 지난 2일 테슬라 임원들에게 '전 세계 채용 중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머스크는 이메일에서 "(경제 전망 등에 대한) 느낌이 몹시 좋지 않다"며 "많은 분야에 과잉인력이 있어 인력 감축이 필요하다"고 사실상 직원들의 해고를 종용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에 따라 최근 테슬라의 채용공고는 평소보다 14%가량 줄었으며 온라인에서는 테슬라 직원들의 해고 소식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테슬라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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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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