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보험사에 구상권 행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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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나 교직원이 교육활동 중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손해액을 대신 지불했더라도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그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학교안전공제가 공제금을 가해자 측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중앙회도 사고를 일으킨 A군 측 보험사에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른 중앙회는 지급한 공제금을 가해자 측 보험사에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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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학생이 동아리 수업 가던 중 행인과 부딪혀 행인 뇌경색...치료 중 사망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피해자에 준 공제금 상당액 학생 측 보험사에 요구
法 "학교안전법 따른 학교안전공제,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성격 달라"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학생이나 교직원이 교육활동 중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손해액을 대신 지불했더라도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그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중학교 1학년이던 A군은 지난 2015년 축구 동아리 수업을 위해 학교에서 공원으로 이동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경색 등을 앓게 됐고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이에 중앙회는 1억원의 공제금을 B씨 측에 지급했다. 중앙회는 공제에 가입한 학교장, 교직원, 학생이 교육활동과 관련한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면 손해액 상당의 공제금을 지급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을 하는 곳이다.
이후 중앙회는 A군과 계약을 맺은 보험사인 DB손해보험 등이 1억원을 나눠 내라고 소송을 냈다. A군이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에 따른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이들과 체결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중앙회가 지급한 공제금 상당이 금액을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학교안전법에는 중앙회와 달리 교직원이나 학생이 교육활동 중 피해를 입으면 공제금을 지급하는 학교안전공제회가 따로 있다. 이러한 학교안전공제의 경우 공제회가 피해를 입은 학생 등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공제금 상당의 금액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1심과 2심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가 중앙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이 각각 6000만여원과 3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학교안전공제가 공제금을 가해자 측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중앙회도 사고를 일으킨 A군 측 보험사에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른 중앙회는 지급한 공제금을 가해자 측 보험사에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학교안전공제와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학교안전공제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며, 보험금 청구권을 인정하는 건 가해자 측 보험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일을 막기 위함이라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반면 학교배상책임공제는 교육부가 급여 지급기준 등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해 만든 특수법인이며, 배상책임공제는 일종의 수익사업이라고 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학교배상책임공제의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에 관한 판례가 아닌, 일반 상법상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고 가해자 측 보험사에 돈을 요구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중앙회가 자기 부담 부분을 넘겨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가해자 측 보험사의 부담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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