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5번째 회의 소득 없이 마무리..노사 모두 최초요구안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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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는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노사 양측 모두 최초요구안은 제출하지 않아 '인상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근로자위원들이 본 회의 시작 전 노동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발표했지만, 사용자위원 측인 경영계에서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논의가 불발됐다.
이에 최임위는 노사 양측에 오는 23일 열리는 6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초제시안을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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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권고안 발표 수준에서 마무리..23일 6차 회의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는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노사 양측 모두 최초요구안은 제출하지 않아 '인상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업종별 구분적용' 관련 기초자료 축적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연구를 의뢰하자는 안도 노사 간 입장차가 워낙 커 공익위원 명의의 권고문을 발표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했다.
최임위는 이날 직전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안했던 '업종별 구분 적용 및 생계비' 연구와 관련해 공익위원의 권고문 발표를 끝으로 회의를 산회했다고 밝혔다.
안건 상정 여부는 노사 간 이견이 큰 탓에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공익위원 일동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심의에 필요한 통계·조사 등 기초자료 연구를 완료하고, 차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일까지 제출해 줄 것으로 고용부에 권고하는 선에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인상 수준'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근로자위원들이 본 회의 시작 전 노동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발표했지만, 사용자위원 측인 경영계에서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논의가 불발됐다. 경영계 측의 제시안 미제출에 노동계도 발표는 했지만, 최초요구안을 공식적으로 최임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최임위는 노사 양측에 오는 23일 열리는 6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초제시안을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앞서 노동계는 최임위 5차 전원회의가 열리기 한 시간 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890원(월 209시간 기준 227만6010원)을 제시했다. 현행 최저임금인 9160원에서 18.8%인상한 금액이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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