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금리 오르는데..증권사들, 예탁금이용료 인상 '찔끔'

김응태 2022. 6. 22.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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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시장금리 상승에도 예탁금 이용료율 인상에는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에 증권사들이 예탁금 이용료율을 조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0%대 수준인 데다 올리지 않은 곳들도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최근 증권사들이 연이어 예탁금 이용료율을 인상한 건 기준금리 인상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예탁금 이용료율은 한국증권금융에서 결정되는 금리에 따라 3개월마다 조정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대출금리처럼 오르는 만큼 연동해 인상하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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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이용료 줄인상했지만..여전히 0%대
5월 운용수익률 1.62% 대비 격차 여전
"이용료율 책정 방식 투명하게 공개해야"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증권사들이 시장금리 상승에도 예탁금 이용료율 인상에는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에 증권사들이 예탁금 이용료율을 조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0%대 수준인 데다 올리지 않은 곳들도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1일 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자 예탁금 이용료를 올리기 시작했다. 키움증권(039490)은 오는 7월10일부터 원화 예탁금 이용료 지급률(평균 잔고 50만원 이상)을 연 0.2%에서 0.25%로 올린다.

앞서 미래에셋증권(006800)은 지난 13일 예탁금 이용료율(평잔 50만원 이상)을 연 0.2%에서 0.4%로 인상했다. 지난 3월 말 0.1%포인트 올린 후 약 2개월여 만이다. NH투자증권(005940)은 이달 초 예탁금 이용료율(평잔 100만원 이상)을 0.3%에서 0.5%로 높였다. KB증권은 지난 3월 말 예탁금 이용료 지급률(평잔 100만원 이상)을 0.15%에서 0.42%로 조정했다.

이밖에도 올 들어 삼성증권(016360)(0.1→0.25%), 신한금융투자(0.1→0.3%), 한국투자증권(0.1→0.25%) 등도 예탁금 이용료 인상에 나선 바 있다.

예탁금 이용료는 투자자가 증권 계좌에 예탁한 예수금을 증권사가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일종의 이자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사는 투자자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한 뒤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익금에서 인건비, 전산비 등을 공제한 뒤 이용료를 지불한다. 지급률은 증권사마다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기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금융 수익금과 공제금 변동사항을 분기 단위로 점검해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률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내역을 게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증권사들이 연이어 예탁금 이용료율을 인상한 건 기준금리 인상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올 들어 0.25%포인트씩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다만 예탁금 이용료율 인상률이 한국증권금융의 운용 수익률 상승폭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증권금융이 공개한 월별 신탁운용 수익률 추이를 보면 지난 5월 수익률은 1.62%를 기록했다. 올해 1월(1.19%) 대비 0.43%포인트 상승했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6월 예상 운용수익률도 1.75~1.8%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반해 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율을 올린 업체들은 여전히 0%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올 들어 한 번도 이용료율을 인상하지 않는 업체도 상당수다. 자본기준 상위 10위권 내 증권사 중에서도 올해 예탁금 이용료율 인상 계획을 밝히지 않은 증권사는 메리츠증권(008560), 대신증권(003540), 하나금융투자 등이 있다.

증권사별 격차도 점차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달 토스증권은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예탁금 이용료율을 0.2%에서 1.0%로 선제적으로 인상한 바 있다. 최저 요율을 적용한 업체들과 비교하면 10배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예탁금 이용료율은 한국증권금융에서 결정되는 금리에 따라 3개월마다 조정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대출금리처럼 오르는 만큼 연동해 인상하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예탁금 이용료율이 소비자가 불리하지 않게 책정되려면 구체적인 결정 과정을 공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증권사는 투자자에 기준금리와 운용수익률이 오르는 만큼 예탁금 이용료의 일정 비율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며 “예탁금 이용료율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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