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월 전월세 대란 극복에 정책 역량 집중하라

2022. 6. 22.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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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 따라 2024년까지 전셋값을 5% 이내로 올린 '상생 임대인'은 그 집에 2년을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2년 거주 요건도 없어진다.

또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유인책도 더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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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상생임대인 세제 혜택 확대, 임차인 지원 강화 등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 오장환 기자

정부가 어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 따라 2024년까지 전셋값을 5% 이내로 올린 ‘상생 임대인’은 그 집에 2년을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2년 거주 요건도 없어진다. 전세보증금을 올릴 때 직전 계약 대비 5%까지 올릴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기존 세입자가 한 번 더 전세를 살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2년을 맞아 8월부터 4년치 보증금과 월세가 한꺼번에 오르는 전월세 대란을 막기 위해서다. 세입자 지원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율은 최대 12%에서 15%로 오른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오른다.

이번 대책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세입자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지는 미지수다. 집주인이 4년 만에 주변 시세에 맞춰 더 받을 수 있는 수억원의 보증금을 몇 년 뒤 받을 세금 혜택과 바꿀 유인책은 커 보이지 않는다. 세액공제율과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회는 후반기 원 구성도 못 하고 있다.

임대차 시장은 월세가 대세다. 지난달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 중 월세가 57.8%다. 지난 4월 50.1%였는데 5월에는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월세가 전세를 넘어섰다. 세입자 지원책이 더 필요한 것이다. 오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내는 반전세가 늘고 있는 만큼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기준을 올릴 필요가 있다. 또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유인책도 더 있어야 한다. 시간이 없는 만큼 8월 전월세 대란의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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