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표현의 자유' 제약 입법 안 돼

김덕중·한국정치문화연구원 대표 2022. 6. 2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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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헌법 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얼마 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정을 받은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인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본다는 ‘의견’을 표시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욕설을 퍼붓는 집회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 민주당 측이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해도 표현의 자유를 제약해 위헌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욕설을 남발하는 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고,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도의적 측면에서 자제해야 한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국민은 의견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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