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업주 부담 살펴야
당초 6월 10일로 예정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이 12월 2일로 약 6개월 미뤄졌다. 이 제도는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 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정부와 프랜차이즈 기업의 준비 미흡 때문이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 후 2년의 준비 기간 프랜차이즈 본사 위주로 소통해오며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 소홀했다. 대다수 소비자는 이 제도가 무엇인지 잘 몰랐다. 하지만 세계는 주목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녹색 사회 지수’에서 한국이 세계 1위를 한 것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의지가 높게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카페업주 등 현장에서는 보증금 부과·반환, 컵 회수 업무를 모두 떠안게 되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올여름부터 일회용 컵과의 전쟁이 조금 수월해질 것이라 기대했던 환경미화원들은 울상이다.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해 카페 사장들과 환경 단체가 뭉쳤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과 컵가디언즈는 최근 전국 길거리에서 주운 컵 6000여 개를 쌓아 놓고, 소상공인들의 피해·불편 없이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국의 카페는 연간 84억개의 일회용 컵을 회수하는 전쟁터가 된다. 정부는 카페업주의 피해 최소화 대책과 컵 수거 지원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하고 우선 시범 사업을 해야 한다. 다시 주어진 6개월 동안 숙제를 풀려면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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