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한국인에 적대 감정" 조선인 마을 방화범에 징역 4년 구형

김예진 2022. 6. 2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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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일 조선인 집단거주지 우토로 마을 화재에 방화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일본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1일 NHK,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교토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지난해 8월 일본 교토(京都)부 우지(宇治)시 우토로 마을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아리모토 쇼고(有本匠吾·22)에게 검찰 측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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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찰 "한국인에 대한 혐오감으로 범행"
"동기 제멋대로…범행은 위험하고 악질"

[서울=뉴시스]지난해 8월 30일 일본의 재일 조선인 집단거주지 우토로 화재 방화 용의자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에 불을 지를 혐의로 이미 체포·기소된 피고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NHK가 보도했다. 사진은 당시 NHK 뉴스 보도 장면 갈무리.2022.06.2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의 재일 조선인 집단거주지 우토로 마을 화재에 방화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일본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1일 NHK,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교토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지난해 8월 일본 교토(京都)부 우지(宇治)시 우토로 마을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아리모토 쇼고(有本匠吾·22)에게 검찰 측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이날 공판에서 아리모토에 대해 "피고는 일자리를 잃은 것 등으로 인한 우울함, 괴로움을 풀기 위해 한국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품었던 혐오감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로 했다"며 "(범행) 동기는 극히 제멋대로이며 범행은 위험하고 악질이다"고 지적했다.

아리모토는 나라(奈良)현 사쿠라이(桜井)시의 한 병원의 전직 직원으로 알려졌다.

그간 재판에서 아리모토는 사건 동기와 관련 "한국인에 적대 감정이 있었다. 전시품을 사용할 수 없게 해 평화기념관 개관을 저지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시인했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그는 작년 8월30일 우토로 마을 빈집에 불을 질러 주변 주택을 포함한 총 7채가 피해를 입었다.

화재로 '우토로평화기념관' 개관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자료 약 50점이 소실됐다. 일제 강점기에 이주해 정착했던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담은 자료로 알려졌다.

아리모토는 앞서 같은 해 7월24일 나고야(名古)시 소재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건물과 한국 학교 일부에도 불을 지른 혐의로 이미 2021년 10월 체포·기소된 인물이었다. 기소된 상태에서 우토로 마을에 또 다시 방화를 저지른 것이다.

아리모토의 변호사 측은 "피고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고립되기 쉬웠으며, 원조도 없었다" 등을 호소하며 이를 고려한 판결을 요구했다.

일본에서는 아리모토의 일련의 사건에 대해 헤이트크라임(증오범죄)에 해당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토로 주민과 변호인단은 그가 "차별적인 동기라고 인정하고 있다. 형량에 반영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21일로 재판은 모든 심리를 마쳤으며 판결은 오는 8월30일 선고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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