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안부 '경찰국' 신설, 경찰 독립·중립성 퇴행 아닌가

2022. 6. 2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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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직속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어제 조직과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을 통제하고,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행안부 장관 인사권의 실질화,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인 '경찰국(가칭)'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징계요구권 부여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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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직속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어제 조직과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을 통제하고,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행안부 장관 인사권의 실질화,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인 ‘경찰국(가칭)’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징계요구권 부여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장관 사무에 치안과 사법 경찰을 추가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경찰이 “독립·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는 등 파장이 예사롭지 않다.

권고안 내용 중 논란 소지가 있는 것은 한둘이 아니다. 인사권과 징계요구권이 가장 큰 문제다. 권고안대로라면 행안부 장관은 인사권을 고리로 총경 이상 고위직 775명의 인사권을 쥐게 된다. 수사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고위직들이 자신의 목줄을 쥔 정권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리 만무하다. 새 정권에서 경찰이 수사해야 할 굵직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징계와 관련한 권고 내용도 문제다.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했는데, 이것 역시 상식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13만명에 달하는 ‘공룡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시대적 과제임에 틀림없다.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9월부터 시행되면 경찰은 부패와 경제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을 도맡게 된다. 2024년부터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넘어온다.

경찰 통제에 대한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중립·독립성 훼손 논란을 자초해선 안 될 일이다. 통제 주체가 행안부가 되면 곤란하다. 과거 경찰이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 소속돼 정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던 1991년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경찰 독립의 퇴행 아닌가. 견제 수단은 민주적·합리적이어야 하고, 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조직·인력은 그대로 둔 채 경찰사무만 이원화해 이름뿐인 자치경찰제를 강화해 권한을 분산하는 등 다른 대안도 얼마든지 있다. 행안부는 자문위의 의견수렴 과정이 짧았던 만큼 국민의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인 안을 찾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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