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의혹' 최강욱 징계 불복 "재심 절차로 소명할 것"

김지경 ivot@mbc.co.kr 2022. 6. 2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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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 의혹으로 당으로부터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재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징계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달 2일 국회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당 윤리심판원에서 만장일치로 6개월 당원자격정지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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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성희롱 발언 의혹으로 당으로부터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재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징계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SNS를 통해 "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당헌·당규에 의해 주어진 재심 신청 절차를 통해 사실과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과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어 "또다시 억측과 비난이 이어지더라도 제 인권과 명예를 지키고자 주어진 권리를 적법절차를 통해 성실히 실행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전날 윤리심판원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에 따른 사실판단과 그에 이어진 결정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방어를 위한 조치를 일체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심판절차에서 판단을 흐리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는지 자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살피고 오해를 풀릴 수 있도록 입증하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면서 “제게 주어진 성희롱에 의한 가해자라는 오명은 꼭 벗어나고 싶고, 정치인이 아닌 시민으로서 제 인권도 주어진 절차에서 보장되고 오해가 바로잡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달 2일 국회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당 윤리심판원에서 만장일치로 6개월 당원자격정지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김지경 기자 (ivo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80903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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