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8.9% 올려 1만890원으로"

곽래건 기자 2022. 6. 2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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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업종별 구분적용 연구 용역 정부에 권고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6.21/연합뉴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89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160원)과 비교하면 약 18.9% 인상된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27만601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들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대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최근 저성장 고물가 경제 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용자 위원 간사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우리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면인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폐업하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며 “과도하고 터무니없다”고 했다. 경영계는 이날까지 최초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이후 1차, 2차 수정안을 제출해 양측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당초 이날 회의 때 최초 요구안을 공식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내지 않았다.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를 놓고 설전이 일면서 최초 요구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임위는 17일 4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론 낸 바 있다. 그런데 공익위원들은 이날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한지와 방법 등에 대해 통계, 기초 조사 등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노사 양측 모두 반발했다. 경영계는 “이 문제를 최임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예고했던 공익위원들이 ‘권고’로 처리해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공익위원 권고안은 업종별 구분 적용을 통해 최저임금을 무력화하겠다는 정부에 들러리를 서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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