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코리타, 둥근 안경테, 재앙' 웹툰, 게재 이틀 만에 임시중단 처리 ..文 조롱?

석지연 기자 2022. 6. 2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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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자는 표현의자유" vs "특정 개인의 악의적 표현은 명예훼손"
(사진=네이버웹툰)
(사진=네이버웹툰)

네이버웹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웹툰이 게재됐다가 서비스 중단 조치가 되자 누리꾼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네이버웹툰에 따르면 지난 17일 '도전만화' 코너에 올라온 '문켓몬스터' 제목의 웹툰은 게재 이틀 만에 임시중단(블라인드)처리됐다.

'도전만화'는 누구나 자유롭게 작품을 올릴 수 있는 창작만화 게시판이다. 이는 정식 웹툰 작가가 아니더라도 작품을 자유롭게 올리는 공간으로서 네이버 측의 검수 없이 작품이 공개된다.

해당 웹툰에는 일본 만화 '포켓몬스터'의 캐릭터 '치코리타'를 차용한 '문코리타'가 등장한다. 현실 속 취업준비생이 컴퓨터로 빨려 들어가 문코리타를 만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웹툰은 캐릭터 문코리타가 문 전 대통령과 같은 둥근 안경테를 착용하고, 문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슬로건으로 내건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를 비꼬는 내용이 담겼다.

또 문 전 대통령을 비난할 때 쓰는 표현인 '재앙'이라는 표현도 사용해 희화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누리꾼들의 신고가 이어졌고 절차에 따라 결국 웹툰은 블라인드 됐다.

도전 만화에 올라온 게시물이 블라인드 조치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등 피해 당사자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경우, 일반 사용자들의 신고에 의해 블라인드 처리되는 경우 등이 있다.

블라인드 처리된 게시물이 명예훼손성을 띤다고 판단될 경우 네이버웹툰은 게시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당사자가 불복하고 신고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판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몫이 된다. 소요 기간은 최대 30일이다.

네이버웹툰 측 관계자는 "도전 만화 서비스에 올라온 문켓몬스터가 비방·욕설 등으로 3회 이상 신고가 접수돼 임시 게재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시물이 실제로 고객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는 네이버에서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며 적법한 자격을 갖춘 관련 기관을 통해야 한다" 며 "네이버는 관련 기관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해당 게시물을 임시 게재 중단함으로써 추가적인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게시중단요청서비스를 마련해놓고 있다"고 부연했다.

네이버웹툰의 게시중단 조치 관련, 각종 커뮤니티 누리꾼들도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게재 중단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특정 개인이 연상되는 캐릭터를 악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게재 중단을 반대하는 입장은 "전직 대통령 등 정치인에 대한 풍자에 성역은 없어야 한다" 며 "전직 대통령이더라도 희화화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표현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사진=네이버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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