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자격 정지' 최강욱 "재심 신청해 추가 소명할 것"

한재준 기자 2022. 6. 2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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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당원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재심 신청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심판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앞으로 당헌·당규에 의해 주어진 재심 신청 절차를 통해 사실과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과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심 신청 의사를 밝힌 최 의원은 성희롱 발언 논란에 대한 윤리심판원 판단이 적절하지 않았다며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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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측·비난 이어져도 명예 지키기 위해 주어진 권리 실행할 것"
"십자가에 매달려 낙인 찍히는 게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 있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당원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재심 신청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심판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앞으로 당헌·당규에 의해 주어진 재심 신청 절차를 통해 사실과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과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에 대해 "이번 판단은 가급적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에 따른 사실 판단과 그에 이어진 결정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위원들께서도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여러 진술과 정황에 대한 상반되거나 차이가 있는 의견이 있고, 실제 제출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윤리심판원의 판단은 당의 최고 심판기구로서 사실상 정치인의 생명과 같은 명예와 그에 수반하는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이기에 최대한 엄격하고, 신중하게, 증거에 따른 명확한 사실 규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당에 본인의 경험에 따른 판단과 사실을 알린 당사자의 입장을 존중해 제가 취할 수 있는 적극적 증거 수집이나 방어를 위한 조치를 일체 하지 않고 있던 것이 결과적으로 심판 절차에서 판단을 흐리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는지 자책하며, 다시 한번 천천히 사실관계를 살피고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입증하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억측과 비난이 이어지더라도 분명 한 명의 사람이기에 존재하는 제 인권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저에게 주어진 권리를 적법절차를 통해 성실히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심 신청 의사를 밝힌 최 의원은 성희롱 발언 논란에 대한 윤리심판원 판단이 적절하지 않았다며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최 의원은 "일각에서 확정된 사실로 간주하고자 하는 소위 '성희롱' 혐의를 인정하려면 분명 저를 포함한 참석자의 인지 여부가 필수적 요소임에도 성급하고 아쉬운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당일 발언이 있을 때의 온라인 회의는 분명 의원들만의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었고, 다른 참석자들, 특히 여성 참석자가 함께 논의에 집중하는 상황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고 따로 확인할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의 상대방이 아닌 다른 이에게 가해가 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근거가 무엇인지 꼭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또 최 의원은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해명을 한 것이 타인에게 심적 고통을 주었기에 제 책임의 사유로 삼았다는 부분은 향후 다른 사건의 해명이나 방어권 행사에도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체 의견 개진을 하지 않고 입을 닫는 것만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젠더 감수성에 합당한 행위라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 같은 성자가 아니고 그렇게 취급할 수 없음에도 제가 마치 십자가에 매달려 당내외로부터 계속되는 비난과 공격으로 낙인이 찍히고 있는 게 아니냐며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처럼 전례 없는 (징계) 수위가 올바른 것인지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윤리심판원은 전날(20일) 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 의혹이 제기된 최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치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최 의원이 재심 신청을 하면 윤리심판원은 재심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심사해 의결해야 한다. 다만 계속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판원 의결로 심사를 연장할 수 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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