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금감원 "불법 엄중 대응"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작업대출조직이 개입된 불법적인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권 사업자(법인·개인사업자) 주담대 규모는 지난 3월 말 1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10조9000억원)과 비교해 3개월 만에 1조5000억원 증가했다. 2020년 말(6조9000억원)에 비하면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전체 사업자 주담대 중 개인사업자 비중이 83.1%를 차지했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자 주담대는 가계대출 주담대와 달리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없고, 신용공여한도 역시 50억~120억원으로 가계 주담대의 8억원에 비해 높다.
금감원은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과 더불어 금리 인상 시 담보가치 하락 및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경고했다. 실제 지난 3월 기준 저축은행이 보유한 사업자 주담대의 평균 LTV는 75.0%로 저축은행의 가계 주담대(42.4%)보다 높았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 과정에서 작업대출조직이 개입해 LTV 한도와 대출 취급 한도 등 각종 가계대출 규제를 회피하고, 사업자 주담대를 부당취급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작업대출조직은 전단지나 인터넷 카페 광고를 통해 대출을 받기 어려운 금융소비자에게 접근한 후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부당 대출을 주도했다.
금감원은 향후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을 상대로 현장검사를 벌여 사업자 주담대 취급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법령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중 제재키로 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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