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측, 악플러 선처 안 했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공식입장]

이소연 입력 2022. 6. 2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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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와 배우 신세경의 소속사가 악플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알렸다.

21일 이담엔터테인먼트는 공식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아이유에 대한 악플을 게재한 A씨 고소 관련 장문의 글을 올렸다.

한편, 아이유는 데뷔 초 일부 악플러에 대해 선처 입장을 취했으나 악플이 이어지자 선처 및 합의 없는 고소 방침을 유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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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와 배우 신세경의 소속사가 악플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알렸다.

iMBC 연예뉴스 사진

21일 이담엔터테인먼트는 공식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아이유에 대한 악플을 게재한 A씨 고소 관련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에 따르면 A씨는 모욕 및 정보통신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으며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받았다.

소속사 측은 "2019년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아이유에게 도를 넘는 모욕과 인신공격 및 악성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해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가해자의 모든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으며,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된 것으로 보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판단하에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의 판결이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삼을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그동안 신고 메일을 통해 디시인사이드를 포함한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와 악성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증거 자료와 함께 수사 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해 현재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 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악플러에 대한 모니터링과 증거 수집을 계속해서 하겠다고 밝힌 소속사 측은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더욱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범죄 행위가 발견된다면 이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이유는 데뷔 초 일부 악플러에 대해 선처 입장을 취했으나 악플이 이어지자 선처 및 합의 없는 고소 방침을 유지해오고 있다.


iMBC 이소연 | 아이유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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