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낙태약 판매한 2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강교현 기자 2022. 6. 2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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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낙태약을 판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29·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낙태약 1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월 낙태약을 불법 구매해 먹은 뒤 출산한 남아를 변기 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를 수사하던 중 A씨가 이를 판매한 정황을 확인해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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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낙태약 먹고 출산 아이 변기물 방치해 숨진 사건 관련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낙태약을 판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29·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낙태약 1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월 낙태약을 불법 구매해 먹은 뒤 출산한 남아를 변기 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를 수사하던 중 A씨가 이를 판매한 정황을 확인해 붙잡았다.

A씨는 중국 출생으로 지난 2010년 한국에 넘어와 2016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핸드폰 3대와 대포통장 등을 압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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