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악플러의 최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송혜수 2022. 6. 21. 22: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29)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올린 한 누리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21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악성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올린 A씨가 모욕 및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속사 측 "선처 없다, 끝까지 추적"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29)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올린 한 누리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29)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21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악성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올린 A씨가 모욕 및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지난 2019년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아이유에게 도를 넘는 모욕과 인신공격 및 악성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 소환조사를 통해 해당 가해자의 모든 범죄 혐의가 인정됐으며, 그 결과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된 것으로 보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삼을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그동안 신고 메일을 통해 디시인사이드를 포함한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와 악성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증거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해 현재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 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당사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더욱 강경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 자료 수집 및 보완, 자체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가 발견된다면 시기와 상관없이 끝까지 추적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