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악플러의 최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29)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올린 한 누리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21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악성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올린 A씨가 모욕 및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29)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올린 한 누리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사 측은 “지난 2019년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아이유에게 도를 넘는 모욕과 인신공격 및 악성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 소환조사를 통해 해당 가해자의 모든 범죄 혐의가 인정됐으며, 그 결과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된 것으로 보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삼을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그동안 신고 메일을 통해 디시인사이드를 포함한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와 악성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증거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해 현재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 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당사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더욱 강경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 자료 수집 및 보완, 자체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가 발견된다면 시기와 상관없이 끝까지 추적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누리호 성공 순간 용산서도 환호성…尹 "항공우주청 설치해 지원"
- 헤드셋 던지고 얼싸안았다… 누리호 발사 순간, 눈물 훔친 연구원들
- 韓 걸그룹 출신 장비천, 대리출산 의혹 휩싸여…'지인 반박'
- 文 조롱 웹툰, 어떻길래… “풍자도 못하나” vs “명예훼손”
- ‘이자장사’ 경고에...은행권, 대출금리 인하 본격화
- 13세 소녀 성매매한 교육청 공무원, 직위해제…"출근 안하고 있다"
- 尹, 보수 원로들 만나 90도 `폴더 인사`…"덕분에 정부 권력 회수"
- 라미란, 아들 은메달 소식에 “많이 자랑스러워 사랑해”
- 을지면옥, 결국 철거되나…법원 "시행사에 건물 넘겨라"[사건프리즘]
- 칼 빼든 尹…“파티 끝나,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해야”(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