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신축현장 사망사고 관련 건설사 4곳 벌금형

정재훈 2022. 6. 2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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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2년 전, 세종남부경찰서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건설사와 현장소장에게 각각 벌금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4곳에 각각 벌금 7백만 원, 현장소장 등 2명에게는 징역 6개월과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1월, 세종남부경찰서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노동자 63살 김 모 씨가 작업 중 7.6 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장치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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