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신축현장 사망사고 관련 건설사 4곳 벌금형
정재훈 2022. 6. 21. 22:03
[KBS 대전]2년 전, 세종남부경찰서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건설사와 현장소장에게 각각 벌금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4곳에 각각 벌금 7백만 원, 현장소장 등 2명에게는 징역 6개월과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1월, 세종남부경찰서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노동자 63살 김 모 씨가 작업 중 7.6 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장치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위성 첫 교신 성공…탑재체 역할 ‘주목’
- 8월 한국 최초 달 탐사선 발사…2031년엔 ‘차세대 발사체’로
- [현장영상] “성공 때까지 가슴 졸여”…누리호 주역들의 발사 결과 브리핑
- 윤 대통령, 공공기관 구조조정 예고…‘파티는 끝났다’
- [단독] ‘겨레말큰사전’ 이사장에 탈북민 조명철 내정…“사업 무산” 우려
- “한라산 불법행위 과태료 고작 10만 원? 너무 낮다!”
- ‘월북과 총격’ 첩보의 재구성
-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vs “핵 재앙·에너지 민영화”
- “분양가 최대 4% 인상”…하반기 공급 늘까?
- 마지막을 지킨 건 TV뿐이었다…‘무직 5060 남성’ 고독사 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