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혐의 이석준,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전혜진 기자 2022. 6. 2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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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구속)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에게 2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10일 A 씨의 집에 찾아가 A 씨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석준은 범행 5일 전 대구에서 A 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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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25)의 신상정보가 14일 공개됐다. 이석준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빌라에서 A씨의 어머니(49)와 남동생(13)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어머니는 숨졌고 남동생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집에 없어 화를 면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구속)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에게 2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전 A 씨를 감금 및 성폭행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 A 씨의 가족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이석준 측은 범행이 계획적 보복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상해 피의자가 되는 과정에서 분노가 일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리 주소를 알아내고 흉기를 준비했으며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 범행을 치밀히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10일 A 씨의 집에 찾아가 A 씨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석준은 범행 5일 전 대구에서 A 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A 씨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자 앙심을 품고 흥신소를 통해 거주지를 알아낸 뒤 택배기사로 위장해 A 씨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혐의가 인정됐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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