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檢연구위원 5명 증원..법무부 개편안 국무회의 통과(종합)

정아란 2022. 6. 2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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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검찰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 조직 개편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5명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국무회의에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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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천성 인사 포석' 해석도..'임시 수사조직 설치시 장관 승인' 규정 폐지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21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이동환 기자 = 대규모 검찰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 조직 개편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5명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은 7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이 중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나 검사를 보임한다.

연구위원으로 둘 수 있는 검사를 4명에서 총 9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연구위원직 대폭 증원의 이유로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를 내세웠지만, 전 정권에서 승진 누락된 검사장들의 인사 혹은 전 정권 성향 검사장급 인원들에 대한 추가 좌천을 염두에 둔 정원 확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무회의에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형사말(末)부에서 검찰총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없애고 수사를 위한 임시조직 설치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도 폐지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를테면 형사 1∼10부가 있으면, 기존에는 형사 10부에서만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었는데 모든 형사부에서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바꿨다"고 설명했다.

형사부 명칭을 전문수사 부서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름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이 관계자는 "이를테면 '형사 13부' 이러니까 (담당하는 수사의)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11부는 '국제범죄수사부', 형사 13부는 '조세범죄수사부' 이런 식의 규정 변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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