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준 캐셔레스트 대표 "개인정보 손해배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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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캐셔레스트(Cashierest) 운영사인 뉴링크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손해배상을 하는 투자자 보호 방안을 도입했다.
뉴링크는 21일 개인정보 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뉴링크는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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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안심 투자 환경 만들 것"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캐셔레스트(Cashierest) 운영사인 뉴링크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손해배상을 하는 투자자 보호 방안을 도입했다.
뉴링크는 21일 개인정보 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거래소를 비롯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뉴링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자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뉴링크는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형을 단계적으로 살펴 조직에 적합한 내부관리 계획도 수립했다.
박원준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앞으로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역량 강화 및 보안 인식을 개선할 것”이라며 “투자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래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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