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신 인센티브"..공급 늘리고 임대료 안정화

이세중 2022. 6. 2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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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오늘(21일) 나온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 알아봅니다.

먼저 대대적으로 바꾸겠다고 예고했던 임대차법 관련 대책입니다.

집주인에게 혜택을 줘서 임대료가 오르는 걸 막고,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를 돕겠다는 게 핵심인데, 어떤 내용인지 이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 전 전셋집을 얻었던 이 남성, 내년 두 번째 재계약을 앞두고 걱정이 앞섭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덕에 지난해에는 천만 원만 올려줬지만, 지금은 주변 시세가 30% 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정규홍/서울시 강서구 : "(현재) 한 8천만 원 (전세금이) 뛰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원래 제가 들어가려고 했던 집들보다 싼 데를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계약갱신권을 쓰고 난 이후 급격히 늘어날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착한 집주인, 이른바 상생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요건을 완화해줍니다.

지금까지는 그 집에 일정 기간 이상 살아야 했지만, 2024년까지는 그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 다주택자도 마찬가집니다.

다만, 조건이 붙는데 다른 집은 모두 팔고 상생임대를 했던 한 채만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세입자의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는데, 먼저, 월세의 최고 15%까지 세금을 깎아줍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연말정산 때 9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전셋값 상승분을 감안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대출 상품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도 상향 조정됩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지금은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했는데 이 시한을 2년으로 늘려 임대 물량을 조금이라도 더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대입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세제·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상생 임대인 제도는 시행령만 고치면 돼 즉시 추진이 가능하고,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등은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촬영기자:김제원/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이경민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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