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8.9% 오른 1만890원 요구
노자운 기자 2022. 6. 2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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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1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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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1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730원(18.9%) 많은 금액이다. 월 노동시간을 209시간으로 가정하면 월급은 227만6010원이 된다.
근로자위원들은 “대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실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이후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 악화가 현실화하면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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