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8.9% 오른 1만890원 요구

노자운 기자 2022. 6. 21. 21: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1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1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730원(18.9%) 많은 금액이다. 월 노동시간을 209시간으로 가정하면 월급은 227만6010원이 된다.

근로자위원들은 “대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실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이후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 악화가 현실화하면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