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국회의원 '부모 찬스'로 의대 입학한 자녀 전수조사"..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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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대 입학 자녀를 둘러싼 '부모 찬스'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가운데 관련 특별법이 발의됐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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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대 입학 자녀를 둘러싼 ‘부모 찬스’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가운데 관련 특별법이 발의됐다. 이 특별법에는 고위공직자 자녀 등의 입학전형 과정을 전수조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대학 교수(의대 등에 한함)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대 등 입학전형과정 및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의대 등의 입학전형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사 대상 학교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이다.
조사 대상은 2012∼22년 조사 대상 학교에 입학한 이과 해당 자녀를 둔 국회의원, 교수, 고위공직자 등이다.
강 의원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신의 지위, 인맥, 독점정보 등을 이용해 자녀에게 부당한 교과 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이 부와 신분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특히 졸업 후 높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될 것이라 예상되는 의대, 치대, 법전원 등의 입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치대, 법전원 등의 입학전형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모 찬스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부정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입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특별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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