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중간간부급 이상 대규모 인사 앞두고 인사위 열어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허진무 기자 2022. 6. 2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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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 인사 땐 생략했다
절차적 하자 지적 '의식'
'친윤' 요직 기조 이어질 듯

법무부가 21일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의 첫 정기 인사이자 두 번째 간부급 인사를 논의하기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인사위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번 주중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터라 또다시 ‘검찰총장 인사 패싱’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 검찰 승진·전보 등 정기 인사를 논의하기 위한 인사위를 열었다. 법무부는 인사위가 끝난 뒤 “대검검사급(검사장·고검장) 이상 검사 인사의 경우 사직 등 공석을 충원하고,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전문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인사에 대해선 “검찰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해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검찰 안팎의 예상과 달리 이날 인사는 단행되지 않았다. 앞선 고위급 검찰 인사 때 인사위 논의 절차를 생략해 ‘절차적 하자’를 지적받은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는 인사위 논의 내용을 숙고하는 모양새를 만들려고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중 검사장·고검장급 검사 인사를 한 뒤 이달 말까지 차장·부장검사·평검사 인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통상 검사장급 인사 이후 시차를 두고 중간간부급 인사가 이뤄지지만 이번에는 검사장급과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급 인사가 함께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현안 사건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선거를 전담하는 공공수사부장들이 대부분 사직을 하지 않았나.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밖에 안 된다. 지금 신속하게 당면한 현안에 대해 업무를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했다.

한 장관은 ‘대폭 인사’를 예고한 터다. 공석인 검사장급 자리가 최대 12개로 늘어나 사법연수원 28~29기의 대거 승진이 예상된다. 두 배 이상 증원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친정권’ 인사로 분류된 검사들로 채워지고, 요직은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차지하는 인사 기조가 이번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를 앞두고 직제개편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통과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이 4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다. 국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형사부나 공판부 등으로 이름이 바뀌었던 수사부서를 전문수사부서로 재편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도 통과시켜 모든 형사부가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이보라·허진무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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