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890원" 노동계 첫 요구안

이혜리 기자 2022. 6. 21. 21:3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8.9% 인상 제시
월 209시간 기준 227만원
산출에 '가족 생계' 첫 반영
경영계 "터무니없는 주장"
노사 ‘머쓱’ 정부세종청사에서 21일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730원(18.9%) 높은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과 대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계 단일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890원, 월 209시간 노동 기준 227만6010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한다. 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노사 양측이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노동계가 1만800원, 경영계가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해 9160원이 올해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

노동자위원들은 최근 저성장·고물가의 경제위기 상황 이후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불황 속 물가 상승) 우려가 나타나는 가운데 향후 경제상황 악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지출을 줄이고 싶어도 더 줄이지 못하고 늘어나는 소득 저분위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 월 통상임금은 3.3%, 시간당 통상임금은 3.1% 증가했다. 상용노동자 100명 이상 사업체의 임금 총액도 3.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면서 임금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게 노동자위원들의 설명이다.

이번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비(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 같은 요구는 처음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규정하는데, 노동계는 최저임금위가 그동안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노동자 생계비만을 참고해 최저임금을 정하면서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한국의 임금노동자가 생활하는 가구 유형의 다양성을 감안한 적정 생계비를 연구했고, 시간당 1만3608원(월 284만407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적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시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초 요구안은 그의 80% 수준인 1만890원으로 정해졌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노동계 요구안이 무리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 5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 노동계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위원들은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관련 연구를 고용노동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당초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하자고 제안했는데 노동계가 반발하자 공익위원 명의 권고로 바꾼 것이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어긋나는데, 연구용역은 그 시행 물꼬를 터주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반면 경영계는 연구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안건 상정을 하지 않고 권고에 그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최저임금위는 23일 6차 전원회의부터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돌입한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