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 경찰조직 신설은 법치주의 훼손"..경찰, 권고안 반박(종합2보)
"범사회적 협의체로 충분한 의견 수렴할 것"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이승환 기자 = 경찰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 및 인사·징계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의 권고안을 각 조항별로 반박하면서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경찰청은 21일 오후 배포한 자료에서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 조항에 대해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를 위해 행안부에 별도 경찰전담조직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행안부내 경찰 전담 조직 신설 논의는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병행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1991년 경찰청 개청 당시 내무부 치안국 설치가 논의됐지만 장관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된 취지 등을 고려해 비직제 치안정책관을 두고 있다"며 "장관의 권한은 경찰청 개청 당시와 큰 차이가 없는데, 법률 개정 없이 행안부에 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권고에 대해서도 "정부조직법에 따른 지휘규정이 행안부와 경찰청간 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어 신중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문위가 권고한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제청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고려와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위직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징계요구권 부여 권고도 "타부처와의 형평성, 제도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개정을 통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자문위가 이날 발표한 권고안에는 Δ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 신설 Δ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Δ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직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설치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경찰청장 등 고위 경찰공무원 징계 요구 권한을 행안부 장관에 게 부여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경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돼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자문위의 기본 전제에 공감한다"면서도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으로써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치안행정 전반에 국민의 감시·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주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문위 권고안에 대해서는 "역사적 발전과정에 역행하며 민주성·중립성·책임성이라는 경찰제도의 기본정신 또한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향후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 정책 실행자인 '현장 경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범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자문위가 권고안을 발표한 지 1시간30분 뒤인 오후 2시30분부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장급 이상 간부와 시도경찰청장, 부속기관장이 모두 참석했다.
경찰 지휘부는 회의에서 자문위의 권고안 주요 내용을 공유한 뒤 대응 수위를 논의하며 공식 입장을 결정했다.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지자 '경찰 지휘부가 입장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력 확충과 하위직의 고위직 승진 확대 등 이른바 '당근책'도 있으나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은 물론 일선 경찰서 인력까지 반발했던 사실상의 경찰국 설치가 권고안에 포함돼 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이날 오후 자문위가 권고안을 발표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가 추진하는 경찰 제도 개선안은 과거 회귀나 다름없다"며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통해 인사, 예산, 감찰 사무에 관여하고 수사지휘까지 하겠다는 발상은 경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과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자문위는 경찰지원조직 신설 등 권고안이 장관의 법률적 권한을 정상화하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
자문위는 "헌법, 정부조직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형사소송법과 관련 수사준칙 등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경찰청과 함께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 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규정 개정 협의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행안부 내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고 설명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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