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시민이 경찰권 통제 주체 돼야"
경찰인권·감찰위 상설화·내부고발 시스템 강화 제시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민주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경찰을 정권에 예속시키는 방식은 곤란하다.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21일 권고한 행안부 내 경찰 관리·감독 기구 신설, 지휘규칙 제정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렇게 요약된다. 시민이 바로 경찰권 통제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등 기존 경찰권 견제기구의 내실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문경란 경찰청 인권위원장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문제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이고, 답은 시민적 통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행안부 내에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 인권위원회,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실질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학과 교수는 “행안부 장관은 선출 권력이 아닌 임명 권력”이라면서 “국가경찰위원회 위상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경찰을 통제하려는 편법이나 꼼수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경찰개혁네트워크’도 “대통령과 국회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을 감시하는 데 시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산하에 경찰인권·감찰위원회를 상설화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문 위원장은 “이미 2017년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 기구 신설을 권고했다”고 했다. 곽 교수는 “시민 옴부즈맨 제도 등 경찰 위상을 강화하고 통제하는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방안을 만드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수사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곽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시민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의학 등 과학수사 분야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 등이 진상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사례들이 해외에 있다”고 소개했다.
경찰 내부고발 시스템 강화도 경찰 통제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비위와 비행은 외부에서 파악이 쉽지 않으니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키면 자연스러운 자체 통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자치경찰제 실질화도 해결책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제도화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도 나왔다. 문 위원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위원회 구성·위상·권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위상을 격상하라는 강력한 권고가 있었지만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독립성을 갖고 경찰을 감시하는 민주적 통제기구를 만들라는 것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경선·박하얀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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