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항고 논란 4·3 수형인 '무죄'..속도 더딘 일반재판

제주방송 김동은 2022. 6. 2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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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4·3 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과정에서 검찰이 일부 사건을 항고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들 4·3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이 청구된지 6개월여 만에 진행됐는데,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하긴 했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으로 재심의 문턱이 낮아지긴 했지만, 속도가 더딘 일반 재판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선 제도적 보완도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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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월 4·3 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과정에서 검찰이 일부 사건을 항고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들 4·3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이 청구된지 6개월여 만에 진행됐는데,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하긴 했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김동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의 항고 논란 끝에 유족들의 애를 태웠던 이번 4.3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한지 6개월여 만에 겨우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찰 항고로 재심 절차가 지연돼 유족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문성윤 / 변호사(유족측 법률대리인)

"지체된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닙니다. 검찰의 항고 이후, 항고가 기각되기까지 물리적으로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유족들의 가슴에 남겨진 충격을 생각하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형무소에 수감됐던 4·3 수형인 14명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찬수 / 제주지방법원 4·3 전담재판부 판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으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경찰에 끌려간 아버지를 위해 직접 만든 양말을 보냈던 어린 딸은 80이 넘었습니다.

억울한 수형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고향에서 예비검속으로 숨진 아버지의 사연 등.

이번 판결은 70여년의 고통 속에 살던 유족들에겐 큰 위로가 됐습니다.

박부자(82세)

"어린 딸 하나를 데리고 사시던 저희 어머니 앞에 이제는 안심하시라고, 안심하시라고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 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 가서 안심하시라고 술 한잔 드리겠습니다"

4·3 수형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남아있는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군사재판을 받은 4·3 수형인 2천5백여명에 대해선 검찰이 일괄적으로 재심으로 청구하는 직권 재심으로 벌써 20%인 5백여명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1천5백명이 넘는 일반 재판 수형인의 경우, 여전히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밖에 없어 무죄 선고가 내려진 건, 겨우 3% 수준에 불과합니다.

4·3 특별법 개정으로 재심의 문턱이 낮아지긴 했지만, 속도가 더딘 일반 재판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선 제도적 보완도 시급합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강효섭(muggi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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