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만에..행안부 내 '경찰 통제 조직' 만든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김기범 기자 2022. 6. 2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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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위 권고안..장관 지휘 규칙 제정·고위직 추천위 설치 등 포함
법 개정 아닌 시행령 '우회'..경찰청 "민주성·중립성 못 담아내" 반발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31년 만에 경찰을 직접 지휘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된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권고안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역사적 발전과정에 역행하며 민주성·중립성·책임성이라는 경찰 제도의 기본정신 또한 담아내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찰 통제를 추진하는 것은 ‘국회 패싱’이라는 논란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창섭 행안부 차관과 황정근 변호사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행안부 내에 과거 내무부 시절의 경찰국처럼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설치 등이다.

자문위원회는 이날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우선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지원조직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자문위는 그 근거로 정부조직법, 경찰법 등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 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행안부 내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자문위원회는 경찰 관련 신설 조직의 명칭으로 ‘경찰국’ ‘경찰정책관’ 등 구체적인 명칭 대신 ‘경찰 지원조직’이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을 사용했다.

자문위원회는 경찰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하도록 권고했다.

자문위원회는 또 경찰 인사 절차의 투명화를 위해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총경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감찰 및 징계 제도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징계 요구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청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은 개별 규정이 있고, 총경 이상의 임명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게 돼 있다”며 “제청 행사에서 필요한 그런 기능을 수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자문위원회 권고안이라는 형식을 띠기는 했지만 행안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이 자문위원회에 포함돼 만든 내용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행안부 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차관은 브리핑에서 권고안 내용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장관 보고 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하고, 법률 개정 사항은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상정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권고안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내고 “역사적 교훈과 현행 경찰법 정신에 비추어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기범·이유진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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