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농장 현장실습 나선 대학생 기계에 끼여 숨져
화훼농장 현장실습으로 거름을 넣는 작업을 하던 대학생이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1시26분쯤 경기 고양시 화정동 한 화훼농장에서 대학생 A씨(20)가 상토혼합기(비료 배합 기계)에 거름을 넣다가 기계 안쪽으로 떨어졌다. 흙과 비료를 섞는 해당 기계는 가로 2m, 세로 1m, 높이 1.38m 크기로 파악됐다.
기계에 낀 A씨는 크게 다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국립대학인 한국농수산대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필수 교과과정인 현장실습을 이수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농장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실습 종료를 불과 열흘 앞두고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농장에는 다른 실습대학생 10여 명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농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노동부는 A씨가 해당농장에서 근로자로 일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현장실습생이어도 일학습 병행에 참여한 학습근로자라면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A씨가 학습근로자는 아닌 것으로 보고, 근로자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파악 중이다.
A씨는 실습대학생이라 임금은 지금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학 측이 현장교수로 임명한 농장 주인의 지시에 따라 일을 했다고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학교에서 보낸 현장실습생으로, 근로자법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표준협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등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실습생이 근로자로 일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혹은 산업재해보상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농장 관계자들을 불러 안전조치 미흡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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