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남시민 '성남의뜰' 배당결의 무효소송..'각하' 판결(종합)

변근아 2022. 6. 2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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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시민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거액의 배당을 결정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강종선)는 성남시민 박모씨 등 9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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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2021.5.17. pjd@newsis.com

[성남=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기 성남시 시민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거액의 배당을 결정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강종선)는 성남시민 박모씨 등 9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해당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배당 관련 각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어떤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주주총회 결의로 인해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위험이나 불안이 초래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소송대리인 이호선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은 범죄자들의 결탁으로 천문학적 금액이 소수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됐음이 명백한 사건"이라며 "단지 원고들의 자격이 없다고 형식적으로 각하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고 자격이 있음에도 직무를 유기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가 지금이라도 (소송에) 나서길 촉구한다"며 "여야가 대장동 사건 재발 방지를 공언한 만큼, 입법적 대책도 갖춰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 등은 이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소장을 내며 "25억원을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년간 배당금 1830억원을 받았으나, 3억5000만원을 투자한 화천대유와 SK증권은 4040억원을 배당받았다"며 "이런 비상식적 배당 결의는 법령을 위반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설립된 화천대유는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 투자한 자산관리회사(AMC)이고, 천화동인(1~7호)은 화천대유의 관계사다. 각각 1%와 6% 지분을 보유했다.

지분 50%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근 3년 간 1822억원을 배당 받았지만 화천대유는 577억원을, SK증권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해 개발사업에 참여한 천화동인은 3463억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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