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인" 이석준 무기징역..유족, 사형 호소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이석준은 재판 내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보복을 위한 계획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족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신변보호를 받던 A씨의 집을 찾아가는 이석준입니다.
흥신소에서 주소를 알아낸 뒤에 가방에 여러 흉기를 챙겨 갔습니다.
택배기사로 속여 문을 열게 한 이석준은 곧바로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의 어머니가 숨지고 초등학생인 동생도 크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이석준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석준/2021년 12월 : (애초에 살인 계획하신 건 맞습니까?) 아닙니다.]
재판에서도 끝까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나흘 전 딸인 A씨가 감금돼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에 보복을 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이 선고되지 않자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 아무런 죄의식 없이 지금까지도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어요. 이런 형벌을 내리는 게 정당할까요. 저의 억울함을 어떻게 호소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분합니다.]
검찰은 조만간 항소를 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이석준 측은 항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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