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세 아들, 엄마따라 여자 목욕탕 못 간다
22일부터 만 4세(48개월) 이상 남자아이는 엄마와 함께 여탕을 이용할 수 없다. 만 4세 이상 여자아이가 아빠를 따라 남탕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만 5세 이상이었던 출입 금지 연령이 한 살 낮아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만 5세 미만이면 성별이 다른 보호자와 목욕탕·탈의실에 함께 들어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4세 미만인 아이만 동반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 2003년 만 7세에서 만 5세로 연령을 조정한 지 19년 만이다. 아이가 연령 기준을 어기고 입장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목욕장 주인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과거에 비해 아이들의 발육 속도가 빨라지면서 엄마를 따라 여탕에 온 남자아이들이 불편하다는 여성 목욕탕 이용자들의 민원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남탕 이용자도 여자아이 출입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었다. 이에 목욕탕 업계는 남녀 동반 출입 제한 연령을 낮춰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한부모 가정과 조손(祖孫) 가정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논의가 길어졌다.
정부는 또 목욕장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해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신질환자의 목욕탕 출입 금지 규정은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목욕장의 수질 기준도 조정된다. 목욕물을 염소 소독한 후 남는 염소 성분(유리잔류염소) 농도를 현행 기준(0.2mg/L 이상 0.4mg/L 이하)보다 완화해 최대 1mg/L를 넘지 않도록 했다. 그동안 먹는 물(4mg/L이하)이나 수영장(0.4mg/L~1.0mg/L)에 적용되는 기준보다 엄격해 현실적으로 규정 준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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