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해피격TF "해경, 수사책임자 승진..인권위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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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해양경찰청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하 의원은 "결과적으로는 (해경이) 경고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인권위 권고를 어떤 근거로 불수용했는지는 내일 (해경을 방문해)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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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해양경찰청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인권위와의 비공개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인권위는 두 수사 책임자에 대해 경고 조처를 내리라고 했는데 해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다 승진시켰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인권위는 해경이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고 이대준 씨의 채무 상황 등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해양경찰청장에게 당시 수사책임자인 윤성현 수사정보국장과 김태균 형사과장을 경고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하 의원은 "결과적으로는 (해경이) 경고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인권위 권고를 어떤 근거로 불수용했는지는 내일 (해경을 방문해)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또 이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였다고 진단한 전문가 의견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서 해경은 중간 수사 발표에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이씨가 도박에 몰입돼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 의원은 공황상태 진단을 내린 전문가에 대해 "한번은 '현실 탈피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다른 날에는 '제한적 정보로 판단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같은 사람이 이렇게 대립하는 의견을 낼 수 없다. 전문가 의견 중 하나는 오염됐다는 것이 오늘 확인됐다"고 말했다.
TF는 22일 해경을 방문하고, 다음 주에는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를 방문해 진상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하 의원은 "유족과 함께 하는 일정은 원내 지도부와 일정을 잡아야 해서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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