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890원" vs "영세업체 폐업몰려"

김지수 2022. 6. 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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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올해보다 18.9% 인상된 1만890원을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는 현 경제 상황에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계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은 시간당 1만890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18.9%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27만 6,010원이 됩니다.

노동계는 비혼 1인 기준이 아닌 가구 생계비를 반영하고, 노동 생산성과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호 / 한국노총 사무총장>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7%로 당초 전망보다 두 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구까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새로운 가구 생계비를 발표하고…."

경영계는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류기정 / 경총 전무> "우리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폐업하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요구안을 내놓지 않은 경영계는 동결 수준의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도 또 한 번 불거졌습니다.

일단 내년엔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이 난 사안이지만 공익위원들이 추후 논의를 위한 연구용역안 상정을 제안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박희은 / 민주노총 부위원장> "최저임금제도 개악을 위해 정부와 함께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전례가 없는 안 상정을 강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일자리안정자금 확충 등 영세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제출했지만, 인상률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서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최저임금 #최초요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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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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