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최강욱 징계, 윤리심판원이 결정했으면 끝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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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당 윤리심판원의 최강욱 의원 징계 결정에 대해 "윤리심판원이 독립 기구라 비대위가 (결정을) 수정할 권한이 없다"며 비대위 논의 과정에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최 의원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개인적 의견으로는 조금 센 징계라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비대위가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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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당 윤리심판원의 최강욱 의원 징계 결정에 대해 "윤리심판원이 독립 기구라 비대위가 (결정을) 수정할 권한이 없다"며 비대위 논의 과정에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에서 최 의원 징계안을 재검토 할 수 있냐'는 질문에 "비대위가 그럴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최 의원 징계) 절차를 오늘 보고받았더니 본인이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을 신청하면 다시 거기(윤리심판원)에서 다루는 것이지 비대위가 결정을 번복하기는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최 의원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개인적 의견으로는 조금 센 징계라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비대위가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 것이다.
우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나의 소회만 얘기한 것이고 내가 한 마디 했다고 당의 공식적인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다"며 "윤리심판원이 최종 결정 기구인데 거기서 결정했으면 끝난 거다. 당내 기구는 그게 끝"이라고 했다.
이어 "내일 (비대위 회의에서) 의결하는 것도 아니고 보고만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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