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최강욱 징계, 윤리심판원이 결정했으면 끝난 것"

한재준 기자 2022. 6. 21. 20: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당 윤리심판원의 최강욱 의원 징계 결정에 대해 "윤리심판원이 독립 기구라 비대위가 (결정을) 수정할 권한이 없다"며 비대위 논의 과정에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최 의원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개인적 의견으로는 조금 센 징계라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비대위가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금 센 징계" 발언 논란 되자 번복 가능성 일축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선·지선 평가 토론회에서 다른 일정을 위해 이동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당 윤리심판원의 최강욱 의원 징계 결정에 대해 "윤리심판원이 독립 기구라 비대위가 (결정을) 수정할 권한이 없다"며 비대위 논의 과정에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에서 최 의원 징계안을 재검토 할 수 있냐'는 질문에 "비대위가 그럴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최 의원 징계) 절차를 오늘 보고받았더니 본인이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을 신청하면 다시 거기(윤리심판원)에서 다루는 것이지 비대위가 결정을 번복하기는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최 의원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개인적 의견으로는 조금 센 징계라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비대위가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 것이다.

우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나의 소회만 얘기한 것이고 내가 한 마디 했다고 당의 공식적인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다"며 "윤리심판원이 최종 결정 기구인데 거기서 결정했으면 끝난 거다. 당내 기구는 그게 끝"이라고 했다.

이어 "내일 (비대위 회의에서) 의결하는 것도 아니고 보고만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hanantw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