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유·밀가루·돼지고기 등 13개 수입품목 할당관세 0%(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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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와 밀가루, 돼지고기 등 13개 수입품목에 대해 0%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러시아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가격·수급불안의 우려가 있는 수입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밀·밀가루 등 밥상물가 관련 품목에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이차전지용 전해액 첨가제, 망간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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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이동환 기자 = 식용유와 밀가루, 돼지고기 등 13개 수입품목에 대해 0%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또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은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다.
정부는 러시아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가격·수급불안의 우려가 있는 수입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밀·밀가루 등 밥상물가 관련 품목에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이차전지용 전해액 첨가제, 망간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또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0.5%의 조정관세를 적용받는 나프타 등에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조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가격과 수급이 불안정한 13가지 수입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인하 조치를 의결했다"며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이슈, 제조원가 급등 상황에서 어려운 자동차 업계를 돕고 소비자 부담을 더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신고 기준·절차, 유료방송 이용약관의 신고·승인절차,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내용·절차,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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