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대책] 대구·울산 남구 등 '투기과열' 풀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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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 가운데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을 살핀 후 정성적 평가로 집값 상승이 일부 투기 세력의 개입 때문인지, 개발사업 진전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승인지 등을 파악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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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일부 지역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 지정돼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높다.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와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까지 나오자 대구와 울산 남구, 경기도와 충북 일부 시군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 가운데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을 살핀 후 정성적 평가로 집값 상승이 일부 투기 세력의 개입 때문인지, 개발사업 진전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승인지 등을 파악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 당시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이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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