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추비로 선물, 부적절하게 피복비 사용한 경기도 기초단체 적발

송용환 기자 2022. 6. 2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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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로 생일선물을 지급하고 피복비를 제멋대로 사용한 경기지역 기초단체와 직원들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B시는 2018년 6월1일부터 2021년 4월30일까지 업무추진비로 1억8793만6000원 규모의 상품권·선물세트 등을 구입해 명절과 연말에 지급했다가 '부적정 예산 집행'으로 적발돼 2개시가 각각 '기관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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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12일~5월21일 25개 시·군 '소극행정 특별조사'
기관경고·경징계 등 조치, 수원 등 종합감사 대상지는 제외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업무추진비로 생일선물을 지급하고 피복비를 제멋대로 사용한 경기지역 기초단체와 직원들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12일부터 5월21일까지 2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종합감사 대상이었던 수원·안산·남양주·화성·양주·이천은 제외됐다.

특별조사 결과 신분상 처분으로 훈계·주의 72건, 징계 10건, 기관경고 2건의 조치를 내렸다. 유형별로는 업무태만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례답습 17건, 무사안일·행정편의 각 13건, 민원처리지연 6건, 기타 7건 등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시의 경우 2018년 6월1일부터 2021년 4월30일까지 업무추진비로 7238만5000원 규모의 상품권을 구입해 생일자와 인사이동자(퇴직자 포함)에 지급했다. B시는 2018년 6월1일부터 2021년 4월30일까지 업무추진비로 1억8793만6000원 규모의 상품권·선물세트 등을 구입해 명절과 연말에 지급했다가 ‘부적정 예산 집행’으로 적발돼 2개시가 각각 ‘기관경고’를 받았다.

C시의 D 국장도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D 국장은 지난 2019년 11월쯤 노래방 외상대금 31만1000원을 1년간 상환하지 않았다가 노래방 업주의 독촉전화에서 2020년 11월11일 업무추진비 카드로 상환했다.

D 국장은 다음날인 12일 회계담당자로부터 예산집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자 13일 오후 2시쯤 직장을 무단이탈해 노래방으로 가서 현금으로 외상대금을 상환했다. D국장은 ‘품위훼손’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 사유로 경징계를 요구받았다.

E시의 한 부서는 해당업무 담담자에게만 피복비를 집행해야 함에도 2018년 10월22일부터 2021년 3월26일까지 지원인력인 국장·과장 등에게 피복을 지급했다가 적발돼 훈계 조치됐다.

도는 이들 사례 외에도 Δ토지보상 지연가산금 지급 부적젙 Δ불법주정차 과태료 면제처리 부적정 Δ연도말 예산 몰아쓰기 및 변경계약 부적정 Δ기간제근로자 채용서류 반환업무 소홀 Δ도로점용료 감면 업무 및 조례 개정 소홀 등의 소극행정을 찾아내 시정과 징계 등을 해당 시·군에 요구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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