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 못살겠다" 집회 소음 민원 급증.. 법 개정해야

박정경 기자 2022. 6. 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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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대통령 사저 앞 '고성 시위'가 과열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집회 소음 민원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 개정안) 제14조는 집회·시위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회 소음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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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대통령 사저 앞 '고성 시위'가 논란인 가운데 전국적으로 집회 소음 민원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맞불집회에 임하는 '서울의소리' 측 참가자(왼쪽)와 지난 8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도로에서 시위하는 보수단체 회원. /사진=뉴스1
전·현직 대통령 사저 앞 '고성 시위'가 과열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집회 소음 민원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국 112신고 통계에서 신고 키워드에 '집회'와 '시위'가 추출되는 건수가 지난 3월 2998건, 지난 4월 3661건, 지난달 4074건으로 두달 동안 1000건 이상 급증했다.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 개정안) 제14조는 집회·시위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소음이 발생한 시간대·장소를 기준으로 해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주변은 주간에 65㏈ 이하, 야간에는 60㏈ 이하여야 한다. 기타지역은 주간에 75㏈, 야간 65㏈를 넘으면 안 된다.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이 법정 기준치를 넘을 경우 경찰은 '소음유지명령' 세번, '소음중지명령' 세번을 거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주최 측이 소음중지명령에 불응하면 집회에 사용된 확성기나 방송차량 등이 경찰에 일시보관조치될 수도 있다. 일례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지난 5일 서울 도심에서 밤샘 집회를 열면서 평균 소음 86dB를 넘겨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주거지 등 근처에서 허용치를 넘어선 소음을 내더라도 곧장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관련법에 따르면 1시간에 세번 이상 기준치를 초과해야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 이 점을 악용해 주최 측은 1시간에 최고 소음을 두 번만 내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지난 14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서울 서초동 자택 앞에 확성기와 스피커를 동원한 집회를 열기 시작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측정 결과 주최 측은 몇 차례 소음 기준치를 초과했지만 한시간에 두 차례만 소음을 내는 등의 방식으로 수사를 피해간 것으로 전해졌다.

맞불집회의 발단이 된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앞 보수단체의 시위도 마찬가지다. 지난 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집회·시위 주최자의 준수사항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시법'을 대표발의했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난달 10일부터 평산마을 주변에 일부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욕설을 하고 장송곡을 송출하는 등 '고성시위'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 내부에서도 집회 소음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회 소음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집회 소음과 관련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제는 전향적으로 타인의 주거권과 수면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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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경 기자 p9808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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