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장조성자 480억 과징금 심의.."과도하다"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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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가 시장조성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건을 심의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 넘겼다.
4차례 진행된 자조심에서 금융감독원의 시장조성자를 대상으로 한 과징금 480억원 부과가 과하다는 분위기다.
자조심 단계에서 금감원이 시장조성자 증권사 9곳을 상대로한 과징금 480억원이 과도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금감원은 시장조성 증권사 9곳에 4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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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서 '시장질서 교란행위' 맞는지 논의
증권사 과징금 규모 줄거나 전면취소될 수도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자조심은 전날 회의를 열고 시장조성자에 대한 과징금을 심의했다. 자조심 단계에서 금감원이 시장조성자 증권사 9곳을 상대로한 과징금 480억원이 과도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려면 증권사(시장조성자)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판단해야 한다. 시장조성자 활동을 하다 보면 위험 관리를 위해 호가 정정 및 취소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자조심에서 의원들간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 논의에 따라 과징금이 전면 취소되거나 대폭 경감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과징금 5억원 이하에서 결정되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치지 않고 결론을 낼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시장조성 증권사 9곳에 4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시장조성 제도는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가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시하는 것을 뜻한다.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사가 적정가격의 호가를 시장에 상시적으로 제시하면서 투자자는 원하는 시점에 즉시 거래가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이미 거래량이 풍부해 시장조성 역할이 필요없는 대형주와 같은 종목에도 시장조성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과도한 호가 정정과 취소로 인한 시장교란 혐의가 있다고 판단,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증권사들은 거래소에서 허용한 종목을 대상으로 적법하게 시장조성 행위를 했다며 반발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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