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변호사가 다그쳐 주식매매 계약서 작성"

엄하은 기자 2022. 6. 21. 18:33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에 출석해 주식 매매계약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홍 회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해 계약서를 두고 "저건 일종의 제안서일 뿐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면서 법률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추후 협상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신문에서 "계약 당일(2021년 5월 27일)까지도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계약 체결 후에도 거래 종결일 전까지 확약을 마무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홍 회장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홍 회장은 또 "계약 당시 대리를 맡았던 변호사가 왜 이리 다그치는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며 "2∼3일 늦어도 남양유업이 도망가지 않는데, 왜 이렇게 다그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계약 전 약속했던 백미당 사업권 보장과 홍 회장 가족들에 대한 임원 예우 등이 계약서에 빠져 있어 문제를 제기했지만, 당시 소송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박모 변호사가 "추후 보완하면 된다"고 말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인 한앤코의 대리까지 양쪽을 중복해서 맡아 계약이 무효라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홍 회장은 "(박 변호사가) 계약서 날인이 조건부라고 분명히 얘기하며 '나중에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앤코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홍 회장)의 말대로라면 (박 변호사의 행동은) 사기이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할 일"이라며 "왜 1년 넘게 형사 조치를 안 하고 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회장 측 대리인은 이에 대해 "작년 9월께 박 변호사를 고발해야 한다고 피고가 강하게 얘기했는데, 주변에서 민사 문제를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아서 실제 고발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홍 회장 역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같은날 법정에 출석한 한앤코 한상원 대표는 주식 매매 협상 과정에서 홍 회장이 백미당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제안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신문에서 "(협상 과정에서) 홍 회장에게 내가 먼저 '원하시면 외식사업부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을 꺼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셨다"고 강조했습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평소 궁금했던 브랜드의 탄생 이야기! [머니랩]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