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대차법 '4년 안정 주거', 임차인 권리로 안착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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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 확대, 무주택 세입자의 월세와 보증금 대출 원리금 세금 공제 확대, 임대주택 공급 지원 등의 조처를 담았다.
관심의 초점이던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 감안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료 안정은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확대 등 별도의 노력으로 계속 보완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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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 확대, 무주택 세입자의 월세와 보증금 대출 원리금 세금 공제 확대, 임대주택 공급 지원 등의 조처를 담았다. 관심의 초점이던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 감안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말은 ‘중장기 과제’지만, 골격을 건드리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2020년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국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갔다.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임대료 인상은 5%로 제한했다. 이로써 1989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세입자의 ‘안정 거주’ 가능 기간이 31년 만에 4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인상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는 신규 계약에서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미리 크게 올리는 부작용도 있었다. 이는 임대주택 시장에 대한 정보 인프라가 부족하여, 계약 연장에 한해서만 인상 상한선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제도의 불가피한 한계였다. 임대료 안정은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확대 등 별도의 노력으로 계속 보완해가야 한다.
이날 발표에서 무주택 세대주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등 임차인 부담 경감 방안은 반갑다. 하지만 임대료 인상을 억제한 임대인에게는 2024년 말까지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면제하겠다고 한 것은 우려스럽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유도를 명분으로 다시 갭투자를 조장할 수 있는 혜택이기에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그래도 대선 과정에서 임대인의 불만을 등에 업고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를 공언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선거에 이용하는 데 그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이제 시각을 바꿔야 한다. 시행 2년이 다 돼가지만 집주인이 들어가 거주하는 경우 예외 인정 조항 등을 악용한 임대인의 편법·불법 탓에 계약갱신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여전히 많다. 이제라도 제도 안착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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