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7월 한달간

정다움 기자 2022. 6. 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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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7월 한 달 동안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실시하는 특별단속은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레저기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목포해경은 경비함정과 파출소, 상황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을 연계해 합동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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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 전경.(목포 해경 제공)/뉴스1 DB © News1

(목포=뉴스1) 정다움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7월 한 달 동안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실시하는 특별단속은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레저기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목포해경은 경비함정과 파출소, 상황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을 연계해 합동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다.

5톤 이상 선박이 음주운항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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