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불법 주담대.. 금감원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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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업계에서 성행하는 불법적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금감원은 21일 저축은행 검사 과정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사업자주담대가 부당취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가계대출이 사업자주담대로 부당 취급됨에 따라 가계대출 관련 규제를 회피하고 저축은행의 대출 부실위험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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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대출모집인 현장검사 방침
금감원은 21일 저축은행 검사 과정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사업자주담대가 부당취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저축은행에서 가짜 서류로 사업자주택담보대출을 받게 하는 작업대출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즉, 대출모집인 등으로 구성된 작업대출 조직은 전단지,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비자에게 접근 후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정상적인 대출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부당 작업대출이 일어나도록 주도했다. 허위 사업자뿐만 아니라 장기간 사업을 영위한 정상적인 사업자도 주택구입자금 마련 등을 위해 작업대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없고, 신용공여한도(50~120억원)도 가계주담대(8억원)에 비해 높다.
실제 지난 2019년말 5조7000억원이었던 저축은행 사업자주담대 규모는 올 3월말 기준 12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사업자주담대 중 개인사업자 주담대 비중이 83.1%(10조3000억원)로 증가했다.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 평균 LTV 75.0%로 저축은행의 가계 주담대(42.4%) 보다 높은 편이다. LTV 80%를 초과하는 사업자주담대가 전체의 48.4%를 차지할 정도로 과도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가계대출이 사업자주담대로 부당 취급됨에 따라 가계대출 관련 규제를 회피하고 저축은행의 대출 부실위험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에는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대출모집인에 대한 현장검사도 실시한다. 불법 작업대출 연루 대출모집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제재하는 한편, 모집 위탁계약 해지·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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