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아이에스 "채권자가 회생절자 개시신청..적법성 대응할 것"

김보겸 2022. 6. 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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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아이에스(138690)는 자사의 채권자인 엘피오네로가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를 제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 신청인의 자격, 적법성, 회생절차 신청 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엘아이에스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라 이날 오후 5시46분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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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엘아이에스(138690)는 자사의 채권자인 엘피오네로가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를 제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 신청인의 자격, 적법성, 회생절차 신청 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엘아이에스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라 이날 오후 5시46분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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