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서 주담대 받을때 기존주택 2년 안에만 팔면 된다

김혜순 2022. 6. 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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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6개월서 연장
신규 주택 전입의무도 폐지

◆ 尹정부 첫 부동산대책 ◆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살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시한이 현재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6개월 내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는 사라진다. 아울러 현재는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고 있던 사람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시세가 올라 9억원을 넘어서면 대출을 상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의무도 없어진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기존에 도입된 과도한 대출규제를 정상화해 국민들의 자유로운 주거 활동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6개월 내 처분·전입해야 하는 요건을 개선하겠다"며 "일시적 무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균형을 맞춰 기존 주택 처분 의무는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할 때까지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9억원 초과 주택을 자가로 보유한 사람은 다른 주택에 거주하기 위한 전세대출 보증이 금지돼 있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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