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 당선 공직선거법 개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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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대거 무투표 당선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개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투표 당선인은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또한 선거운동 금지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선인이 결정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인은 508명으로 전체 당선인 4132명의 12.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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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22명, 시군의원 40명 등 전북 62명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대거 무투표 당선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개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투표 당선인은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이 때문에 유권자의 알 권리 차단과 함께 참정권 박탈 현상을 초래해 무득표 당선인도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선거운동 금지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선인이 결정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7월 개원하는 제12대 전북도의회 첫 임시회에서 민주당 원내 대표 발의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낸다는 계획이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인은 508명으로 전체 당선인 4132명의 12.3%를 차지했다.
전북에서는 전체 의원 정수 238명 가운데 26%인 62명(도의원 22명, 시군의원 40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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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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