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사카 법원 "동성결혼 불허는 위헌 아냐"..첫 판결 뒤집었다
일본 정부가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를 승인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3월 삿포로 지방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다시 한번 판단이 뒤집히며 성소수자의 법적 권리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오사카 지방법원은 동성 커플 3쌍이 국가에 요구한 600만엔(인당 100만엔, 약 957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조처가 합헌이라고 본 것이다.
앞서 원고 측(남성 커플 2쌍·여성 커플 1쌍)은 일본 당국이 ‘민법 및 호적법’을 근거로 이들의 혼인 신고를 수리하지 않자 2019년 2월 삿포로·오사카 등 5개 지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민법 및 호적법이 동성커플의 자녀 친권·법정상속인 지위 등 경제적·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아 △ ‘법 앞에 평등'할 것을 명시한 헌법 14조에 어긋난다는 점 △헌법 24조가 보장하는 '혼인의 자유'를 침범한다는 점 △ 국가가 장기간 동성혼 입법 조치를 취하지 않아 권리 보호에 소홀해 위법성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부분은 '헌법 14조 위반 여부'다. 오사카 법원의 도이 후미 재판장은 헌법 14조를 검토한 뒤 "법정상속인 외에도 계약이나 유언 등 다른 민법 상 제도로 어느 정도 불이익이 해소된다"면서 정부의 조치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지난해 3월 삿포로 법원은 동종 소송에 대해 "성적 지향은 사람의 의사로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며 "동성커플이 혼인에 의해 생기는 법적 효과의 일부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것은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차별"이라는 점에서 '위헌' 판결을 냈다.
오사카 법원은 동성 커플과 이성 커플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에 대해서도 삿포로 법원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삿포로 법원은 도쿄도 등 일부 지자체가 성 소수자 커플을 공적으로 인정해 법적 효력은 없더라도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동성 파트너십’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 ‘동성 커플과 이성 커플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오사카 법원의 경우 이를 “이성 커플과 동성 커플 간 차이가 일정 부분 완화되고 있다”는 근거로 파악했다. 그러면서 "동성 커플은 사회적·공개적 인정이나 안정적인 공동 생활 영위를 위한 권익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문제는 혼인 외의 유사 법적 승인 제도를 창설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법과 호적법이 동성 커플의 ‘혼인의 자유’를 침범한다는 원고 측 주장은 두 재판에서 연달아 기각됐다. 헌법 24조가 ‘양성 간 합의’에 한해 혼인이 성립한다고 정의해 동성혼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사카 법원은 "해당 법이 남녀 관계만을 규정했으며, 남녀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공동 생활을 하는 관계를 보호하는 것이 혼인제도의 목적"이라는 이유로 차별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의회가 동성혼 법제화에 게을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행 법이 위헌이 아닌 이상 '입법부작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이어졌다. 판결은 "어떤 제도가 적절한가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원고 측은 오사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이번 판결은 도쿄와 후쿠오카, 나고야 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종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일본은 G7 국가들 중에서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라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동성혼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동성 파트너십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일본 사회 내에서 공개적인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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